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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3가합5507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175,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6.부터 2016. 6.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제조 및 유통업,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반기획, 음향제조, 음향소프트웨어 개발, 건물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1. 10. 27. 피고와 서울 중구 C센터 지상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대차)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기 물건을 임대한다.

임대차 물건의 표시 : 서울 중구 C센터 내 지상 3층 전층 192평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 11. 18.에서 2013. 11. 17.까지 2년으로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1. 임차인은 76,8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임대인에게 예치한다.

제4조(임대료 및 관리비)

1. 임차인은 제1조에 명시된 면적에 의거, 월 임대료 6,912,000원 및 관리비 월 1,150,000원을 당월 10일에 완납한다.

2. 제1항의 입금액을 1일 이상 미납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체납액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체납 1개월 미만 : 체납금액의 2% 추가 징수 제5조(임차인의 준수의무) 임차인은 영업과 상행위에 관련되는 모든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차인 및 그 종업원들의 사무실 혹은 점포운영 및 상행위에 있어 임대인이 설정한 관리 제규정 및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체의 소란행위 및 고의적 규정 위반 행위를 금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타인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한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임차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임차인의 금지사항 임차인은 건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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