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4조 관리비
1. 임차인은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매월 납기 10일전까지 고지하는 관리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사전에 상호 합의된 계좌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연체료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료 = 연체금액 × 18% × (연체일수/365) 제7조 기한 전 해약
1.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해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은 해약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고하고 해약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해약이 승인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해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한다.
단, 명도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구조변경 및 내부시설 장치
3.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명도 시 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임차인 임의대로 시설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으로 당시 현상 또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위 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의로 이를 원상복구한 후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유권 등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보증금의 반환
2. 임대료 등 기타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가 있을 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계약의 위반 아래 사항 중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별도로 최고 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 해약을 할 수 있고, {이하 중략}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