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0. 22:20경 통영시 C에 있는 통영경찰서 D 지구대에서 같은 날 21:57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광도우체국 앞 도로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지인 E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위 사고를 수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F에게 “그냥 좋게 봐주지”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경사 F이 “사고처리는 절차대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0. 22:30경 위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야 개새끼,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