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2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하여 내리지도 않고 계산도 않고 때리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D 및 그곳 경찰관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야 씹할 놈아, 니들 맘대로 해봐, 야 씹할 놈아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