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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2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취하여 내리지도 않고 계산도 않고 때리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D 및 그곳 경찰관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야 씹할 놈아, 니들 맘대로 해봐, 야 씹할 놈아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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