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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4 2014고정4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6. 01: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0경 목적지인 같은 시 북신동 북문2길 56 북신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 3,36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3,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360원에 대해서는 10,000원을 건네주면서 잔돈을 요구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360원은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자, “야 씹할 놈아, 왜 잔돈을 안 바꿔줘, 한 번 해 볼래, 나도 택시 기사 일을 했던 놈인데 자꾸 까불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한쪽 다리를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올리고 주먹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승차시킨 상태로 통영시 F에 있는 G지구대로 데려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하차 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위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려준 후, 택시를 운전하여 G지구대 주차장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야, 택시기사가 그러면 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6. 02:20경 통영시 F에 있는 ‘통영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41세)가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H에게 “야, 십할 새끼야, I이도 못 잡는 순사 새끼가 어디서 나를 막아”라며 온갖 욕설을 퍼 부으며 멱살을 잡아 밀쳐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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