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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7 2015고단10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9. 00:2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이 이름을 알 수 없는 G 유흥주점 업주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H(40세)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땅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구강부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9. 00:43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H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자 그곳에 있던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친 후, 이를 제지하는 J 경위에게 “야 이 씹 할 놈이”라는 욕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J 경위의 목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9. 01:1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I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I지구대로 찾아가 “우리 친구 죄 없다, 풀어 줘라“고 말하면서 항의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건을 조사 중인 I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똑바로 조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출입문을 밀어 문 뒤에 있던 경위 L을 뒤로 밀리게 하고, 발로 출입문 아래쪽을 2회 찬 후 상의를 벗어 등에 그려진 문신을 보이고, 양손으로 경사 K의 가슴 부위를 밀고, 위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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