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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21:35경 술에 취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지구대를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야, 이 십 할 놈아,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위 경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사 E에게 “야, 이 십 할 놈아. 니 오늘 끝까지 괴롭힌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을 담은 CD 첨부),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구대에 찾아가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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