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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2015 고단 2348】

1. 피고인 A ㆍ B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운영의 ‘M 게임 장 ’에서, L 가 이용객이 금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 장치( 자동 버튼 누름장치 )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연속 2회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변조된 ‘ 골드 리치’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여 둔 후 그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객들이 게임 물의 이용에 의해 5,000점에 1 개씩 획득되는 경품인 책갈피를 1개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어 게임 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할 때,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영업장 청소, 손님들에게 커피나 식사 제공, 환전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135】

2. 피고인 D ㆍ C ㆍ E ㆍ F의 공동 범행(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및 환전) 피고인 D ㆍ C은 울산 중구 N 2 층에서 'O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E는 게임 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P(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은 게임 장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는 역할을, Q(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는 게임 장 부장으로 게임 물 관리, 종업원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와 R(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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