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D 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위 게임 장에서,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 진주를 찾아서' 게임 기 총 20대, ' 매 직 파티'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물에 나타나는 특정 배경 및 테두리 색깔에 고유 숫자를 부여한 후 휴대폰 어플에 화면에 나타나는 색깔에 따른 숫자를 입력하여 점 수가 정산되게 해 주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게임 장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게임 장 안의 손님들의 쿠폰을 모아 환전상에게 가져다주고 현금으로 환전 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속칭 ‘ 배달쟁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1. 17.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 내부에 환전 상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비치하고 아르바이트 생들을 시켜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매 직 파티’ 와 ‘ 진주를 찾아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 산하여 쿠폰에 적어 주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매 직 파티’ 와 ‘ 진주를 찾아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쿠폰을 수거한 후 게임 장 밖에 있던 번호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