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N, O(2016. 12. 9. 각 기소유예처분) 과 함께 부산 사하구 P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이 무허가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N는 소위 바지 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경우 위 게임 장의 실제 운영자로 행세하는 역할과 위 게임 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을 위 게임 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E과 O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2013.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5. 21: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 야마 토’ 게임 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N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