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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34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Q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P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5】 피고인 Q는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6.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및 환전) D(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C(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은 울산 중구 N 2 층에서 'O 게임 랜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E(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는 게임 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P은 게임 장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Q는 게임 장 부장으로 게임 물 관리, 종업원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F(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R( 변론 분리된 공동 피고인) 는 게임 장에서 청소,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4. 8. 16. 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O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 내용과 달리 환 전용 카드가 저장 ㆍ 배출될 수 있도록 개 ㆍ 변조한 ' 새로운 액션의 시작 Legend Of Hero'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한 후 환 전용 카드를 카운터에 들고 오면 장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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