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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1. 12:50경 김천시 평화중앙길2, 206호(정휘상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벽봉로 1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공소장 기재 ‘제152조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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