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0:30경 경북 칠곡군 북삼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농소길에 있는 ‘대풍쌈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현장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한 별건 범죄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