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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9.경 음주운전으로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01:05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24가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23길 58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이 사건 형의 선고로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장기간 동안 복역을 하게 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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