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4: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망포역삼거리 방면에서 매탄권선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E 및 위 모닝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경 용인시 기흥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