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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6고합1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빌딩 401호에서 ‘D' 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DVD 방 캐셔, 카운터를 볼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가장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13:40 경 위 ‘D ’에 면접을 보러 찾아온 피해자 E( 여, 24세 )를 침대가 놓여 져 있는 밀폐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 신이 뷰티에 관심이 많고 마사지를 배울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꺼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지고, 이어서 ‘ 마 시지를 해야 돈이 되는데, 1 시간 마 시지를 하면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벌 수 있다’ 고 말하며 마사지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려 눕게 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어루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 침대가 놓여 져 있는 밀폐된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마사지를 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 추행행위의 내용에 ‘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두 팔을 등 뒤로 교차시켜 포박시키듯이 하고, 양손으로 허벅지, 종아리를 만졌다’ 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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