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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5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7:00경 위 ‘D’ 업소에서 전신오일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E(가명, 여, 30세)에게 팬티만 입고 전부 탈의를 한 상태에서 가운을 입고 나와서 내실 침대 위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가운을 벗겨서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하고, 계속하여 하얀 천으로 가려주면서 천장을 보고 돌아눕게 한 다음 다리 부위를 마사지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근 사타구니를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들춰서 팬티 아래쪽을 보고, 피해자가 가슴 부위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받아야 한다. 중요한 부위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가슴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을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유두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가 게시한 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제출 자료],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오일 전신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촉각에만 근거한 오해일 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나 유두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전신마사지를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을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유두 부위까지 만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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