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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4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09호에 있는 D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4. 17:10경 위 마사지 샵에서 효소 찜질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29세)에게 쿠폰 몇 장으로 저렴하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밀폐된 1번방으로 피해자를 안내한 후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풀게 하고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팔, 다리, 등 부위 등 전신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질러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손을 가슴에 밀어 넣어 만지는 등 수회 추행하고, 재차 피해자를 반듯이 눕게 하여 손으로 팔, 배, 다리 부위를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 20:00경 위 마사지 샵에서 효소 찜질을 받으러 온 피해자 F(여, 20세)에게 “위와 장이 안 좋아 보인다. 위와 장을 풀어주는 마사지가 있다.”라고 말하며 밀폐된 방으로 피해자를 안내한 후 침대에 눕게 하고 팔, 다리, 등 등 전신을 문질러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손으로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문지르고, 재차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마사지 샵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5.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0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53평 규모에 밀폐된 방 2개, 침대 2개, 큰방 1개, 효소 찜질방 1개,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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