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00:0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 북 5길 26 대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파트 담장에 부착되어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전 벽보 중 기호 C 번 D 후보자 선전 벽보 1 장을 들고 있던 우산으로 5회 찔러 찢어지게 하여, 공직선거 선전시설인 선전 벽보 1 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훼손된 선거 벽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