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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2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03:30 경 부산 동래구 온천 2동 중앙대로 1335번 길 3에 있는 ‘ 금성 맨션’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벼락에 설치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C의 양쪽 눈 및 입 부위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선거 벽보 일부를 훼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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