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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8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23: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중구 E 선거구에 F 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G이 위 식당 앞에 있는 가로등과 소나무 사이에 설치한 ‘H’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가로 500cm, 세로 90cm) 을 발견하고,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칼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연결하는 끈을 자르고 위 현수막을 떼 어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9),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간판과 출입구를 가릴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 ‘H’ 이라는 문구가 다른 사람들 로 하여금 선거 홍보물의 외관만을 지닌 불법 현수막으로 착각하도록 할 여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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