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12:1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61번 길 6 부산 주차장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 중 C 후보의 얼굴 사진에 검정색 볼펜으로 ‘X’ 자를 크게 그려 넣고, D 후보 얼굴 사진에 ‘O' 자를 크게 그려 넣었다.
이어서 12:35 경 부근에 있는 해인 빌딩 담벼락에 설치된 같은 선거 벽보에 같은 방법으로 C 후보 얼굴 사진에 ‘X’ 자를 크게 그려 넣은 후 좌측 하단부에 ‘ 빨갱이 ’라고 기재하였고, D 후보 얼굴 사진에 ‘O’ 자를 크게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순 번 2, 4, 7),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상 세 목록, DVD 1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6,000,000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