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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20 2018고합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관 소속 버스 운전원으로 서 경주시 C에 있는 장애인 학교인 D 학교에서 E 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등 ㆍ 하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07:50 경 경주시 F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 가로수에 설치된 G 후보 H( 낙선 )에 대한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위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탑승 리프트를 내릴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이유로 버스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 홍보용 현수막의 한쪽 끈을 잘라 내 어 훼손하고, 2018. 6. 4. 07:50 경 같은 장소에서, 선거 사무실에서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자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선거 홍보용 현수막의 한쪽 끈을 잘라 내 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촬영 첨부) - 현장사진 3매,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첨부) -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 사진 4매,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 CD 1 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 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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