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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8 2017가단746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구례군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 구례군 C 대 122㎡(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대 142㎡(이하 ‘D 토지’라 하고, C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서로 인접해 있고, 위 양 토지 지상에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E의 소유였는데, E은 1991. 10. 25. F에게 C 토지 중 25/122 지분, D 토지 중 41/142 지분을 각 매도하고 1991. 11. 12. 및 1991. 11. 13. 위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은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5, 6, 7, 8,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7㎡와 그 지상의 건물 부분,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15, 14, 13, 12, 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1㎡와 그 지상의 건물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F은 C 토지 중 도면 표시 10, 12,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와 그 지상의 건물 부분,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13, 12,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1㎡와 그 지상의 건물 부분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라.

E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G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E의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각 상속하고 2006. 11.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16. 4. 5. 위 각 토지 지분 및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6. 4.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F은 2014. 5.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며느리인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F의 점유 부분을, 피고는 E의 점유 부분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및 (라)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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