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가합108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316,833원 및 그중 176,666,667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177,058,66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73,591,500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