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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합50973
조합원지위확인청구등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바(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2020. 2. 2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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