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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772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8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의 청구 중 집기 손해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2017. 11. 28.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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