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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가단106369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45,854원 및 그 중 34,795,582원에 대하여는 2016. 10. 5.부터 2017. 12.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말경 피고와 금형발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등의 사유 발생시 원고가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소외 B이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7822, 같은 법원 2016타채7951, 같은 법원 2016타채34162, 같은 법원 2017타채4252)을 받아 위 각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가 2016. 10. 4.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이유로 위 금형발주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하여 위 의사표시가 2016. 10. 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4,795,582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 43,850,27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위 43,850,272원에 대하여 2016. 10.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이전에 피고에게 그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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