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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037] 피고인들은 E와 함께 F마트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23:50경 전북 무주군 G에 위치한 'H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 E 일행을 발견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 일행의 테이블에 합석한 다음 횡설수설을 하며 가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 옆 테이블 의자에 앉혔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일행인 E를 피해자 A이 재떨이로 내리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046] 피고인은 2014. 10. 30. 21:25경 전북 무주군 I 소재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K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칼을 가져올 테니까 여기에서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고는 위 단란주점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보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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