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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상처 부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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