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부엌칼(칼날 18cm, 전체길이 30cm)을 피고인의 상의 안 호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위 주점으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흉기인 위 부엌칼을 꺼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