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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부엌칼(칼날 18cm, 전체길이 30cm)을 피고인의 상의 안 호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위 주점으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흉기인 위 부엌칼을 꺼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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