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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4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8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와 사업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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