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20: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악홀에서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든 후 이를 휘두르며 ‘회 떠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