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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18 2019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5: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수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상태의 자동차가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아반떼 XD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XD 자동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주변에 있던 I이 관리하는 ‘E’ 식당 발판과 창틀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XD 자동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38,7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아반떼 XD 자동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38,7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8. 05:48경 군산시 J에 있는 K 주점 부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에게 위 K5 자동차를 지칭하며 “내가 차주이고 운전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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