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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자동차를 E 시내 쪽에서 문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 H 렉스턴 승용차, I 포터2 화물차를 차례로 충격하여, 위 G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1,512,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H 렉스턴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범퍼 뒷부분을 파손하고, 위 I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1,811,4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아반떼 자동차를 계속 운전하여 문암삼거리 쪽으로 약 300m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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