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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4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3:35 경 국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평동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갑자기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에 쿠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 쿠스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G( 여, 27세) 운전의 H 마 티 즈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2 세) 운전의 J 렉스 턴 자동차의 뒷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에 쿠스 자동차를 수리 비 약 2,172,1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마 티 즈 자동차를 수리 비 약 1,5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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