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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8 2019고단1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4.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로 46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러 C주택 방향에서 동백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로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차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자동차가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방향으로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싼타페 자동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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