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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8:0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동로터리 방향에서 산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인데다가 2차로에는 주정차된 자동차가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피하여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미숙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순찰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순찰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영업용 택시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366,421원이 들 정도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인 순찰차를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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