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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4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경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9. 경 H 대표인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를 통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H 명의로 중국 연 태 수성식품 유한 공사와 냉동 오징어 500 톤 수출계약을 체결한 구매계약 및 미화 130만 달러, 한화 15억 원 상당의 같은 달 15. 자 신용장( 선적 기한 2011. 9. 30.) 이 개설되었으니 냉동 오징어 구입자금 7억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달 27.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기한이 임박한 선적 기한

9. 30. 인 신용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선적 기한 인 10. 20. 130만 달러 상당의 냉동 오징어 500 톤 선적과 수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수출대금을 받으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절반씩 나누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냉동 오징어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수출계약에 따른 냉동 오징어 수출물량 전량을 공급하고, 그 구입대금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과 담보 제공에 관한 특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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