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33,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해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오징어 공급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의무 이행 1)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중국에서 컨테이너 8개 분량의 냉동 오징어 합계 12,800GT 컨테이너 선적 시 사용하는 여러 포장단위 중 하나를 의미한다. 를 수입하여 보관업체의 창고에 보관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공급하고 그 창고 보관료도 대신 납부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창고 보관료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징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중국에서 컨테이너 8개 분량의 냉동 오징어 합계 12,800GT를 수입하여 이를 2016. 12. 9.까지 보관업체인 주식회사 재호식품(이하 ‘재호식품’이라고만 한다)의 창고로 모두 옮기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2017. 2. 21. 재호식품에 창고 보관료 8,001,596원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청구 및 피고의 일부 변제 1)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수입한 냉동 오징어 합계 12,800GT 중 4,500GT에 관한 대금 293,625,000원(이하 ‘이 사건 1차 물품대금’이라 한다
)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를 2016. 12. 28. 피고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1차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별도로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12. 28.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수입한 냉동 오징어 합계 12,800GT 중 4,300GT에 관한 대금 280,575,000원(이하 ‘이 사건 2차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고, ② 2017. 2. 2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