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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8485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92,800원과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와 ‘C’(D 대리운전) 번호를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로부터 대리운전 수익금으로 17개월 동안 월 1,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E’(F 대리운전) 번호를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제1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수익금을 17개월 동안 월 1,8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7. 20.부터 2012. 8. 24.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인대리운전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며 동업을 권유받고 법인대리운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2. 10. 12. 10,000,000원, 2012. 11. 30. 2,500,000원, 2013. 1. 9. 7,500,000원 합계 20,000,000원(= 10,000,000원 2,500,000원 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5.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익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리운전 전화번호 ‘C’, ‘E’ 2개를 매수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번호당 각 월 1,800,000원씩 17개월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익금의 일부인 18,307,2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미 수익금 정산이 끝났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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