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82233
건물명도 및 임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원청구 부분을 취하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원청구 부분을 취하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