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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82233
건물명도 및 임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원청구 부분을 취하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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