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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5가단10192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진주시 F 대 2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2017. 7. 22. 10:45)에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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