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66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C은 소를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C은 소를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