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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66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C은 소를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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