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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4 2012노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며,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알선행위자인 U, V 등의 알선수재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기존의 피고인 단독정범에서 “U등과 공모하여”를 추가하여 공동정범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며, 예비적으로 U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판단한다.

알선수재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2010.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H로부터 “친구인 금융감독원 T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을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하순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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