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점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F, L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F, L와 공모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R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R과의 사이에 R이 주식회사 U 운영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R에게 마산시청에서 발주하는 광고물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V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이 V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V가 U이 발행하는 신문 24지면 중 8면을 개인적으로 생활광고란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 사용료로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마산시청 광고물 계약의 알선에 관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AS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0. 6.경까지 A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U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S으로부터 월급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AS으로부터 마산시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공사계약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수수한 것이라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F, L와 공모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F, L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