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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9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2,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2011. 9. 20.자 알선수재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AH(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200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B, C과 공모하여 AI으로부터 위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B이 금산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A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그중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C이 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09. 5. 4.자 알선수재 부분 피고인은 친척인 D으로부터 AN저축은행을 통한 3억 원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3,00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벌금 1억 8,000만 원, 추징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 대상이었던 2011. 9. 20.자 알선수재의 공소사실 중 수재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 인한 금융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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