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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2.07 2012노5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알선수재의 범의 없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한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3,5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죄의 공소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 피고인은 200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 소유의 김해시 K 등 3필지의 임야를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게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 등은 위 임야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하면서 2008. 11.경 위 C 앞으로 위 임야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후 위 임야들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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