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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3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하다

업주에 의하여 해고되자 위 식당 직원 숙소에 있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3세)과 같은 피해자 E(남, 35세)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위 D 소유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 타임 담배 1갑 시가 2,500원 상당과 위 E 소유의 에세순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고 츄리닝 바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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