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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2고정9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5. 11:30경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506호실에 이르러 모텔 청소부에게 시정되어 있는 방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시가 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폐 및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7. 09:57경 위 D모텔 506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시가 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1장, 현금 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휴대전화 충전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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